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자격 조건에 따른 본인부담금 한도나 비율 등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목 차
○ 내일배움카드란?
○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 내일배움카드 우대 자격 조건
1. 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나 이직 희망자 등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내일배움카드로 훈련기관에서 결제를 하면, 정부 지원금을 뺀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는 방식이죠.
이전에 실직자와 재직자용 내일배움카드가 각각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명칭으로 불리고요. 개인당 300 ~ 500만 원의 교육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자격 조건을 갖췄다면, 직업훈련포털(HRD-Net) 사이트에서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직업훈련포털 사이트(hrd.go.kr) 접속
- 로그인 및 본인 인증(공동 인증서)
- 훈련과정 담아두기(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 과목 검색 후 담아두기)
- 동영상 시청(나의 정보 →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교육 동영상 시청)
- 워크넷(work.go.kr) 구직등록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나의 정보 →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 신청)
- 학원 검색 및 수강신청
- 본인 부담금 결제(정부 지원금은 자동 차감)
2.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일부 대상을 제외한 전 국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제한되는 대상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초·중·고 학생
-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대기업 종사자(45세 미만)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제외)
일부 조건이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상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을 좀 더 상세히 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연금법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을 뜻합니다. 다만 군인이거나, 선거로 임명된 공무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신청이 가능하고요. 퇴직을 한 경우에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은 내일배움카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로, 국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혹은 근무 예정)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체류자격이 아래와 같을 때는 예외적으로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재(D-7)
- 기업투자(D-8)
- 무역경영(D-9)
- 영주(F-5)
- 주거(F-2) – 일부 제외
- 결혼이민(F-6)
학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대학교 재학생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경우와, 원격 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다니는 경우에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종사자
만 45세 미만으로 대기업에 다니며, 최근 3개월간 평균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 때는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자
- 90일 이상 무급 휴직(경영상의 이유)
- 육아휴직 중인 경우
-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년 이상 수강하지 못한 경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월평균 임금이(최근 3개월간) 300만 원을 넘으면 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이 제한되는데요. 여기에는 보험 설계사, 대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방문 판매원 등이 해당됩니다.
법인(단체)의 대표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법인(혹은 단체)의 대표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사업자등록증 기준), 최근 1년간 매출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면세사업자 제외), 신고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4천8백만 원 이상이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존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거나, 기존에 부정 수급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내일배움카드 우대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는 개인당 300만 원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는 100 ~ 200만 원 한도가 추가됩니다(최대한도 500만 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근로자 : 100만 원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재직 : 100만 원
- 고용 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 100만 원
- 중위소득 60% 이하 : 200만 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정부 지원 비율은 교육받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에 따라 달라지는데, 취업률이 높을수록 많은 비율을 지원해줍니다.
일반 내일배움카드 신청자는 45 ~ 85%를 지원합니다. 취업률이 70% 이상인 직종을 훈련하면, 실제로는 훈련비의 15%만 부담하면 되겠죠?
- 취업률 70% 이상 : 85% 지원
- 60 ~ 70% : 75% 지원
- 50 ~ 60% : 65% 지원
- 40 ~ 50% : 55% 지원
- 40% 미만 : 45% 지원
국민 취업지원제도Ⅰ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Ⅰ유형은 ① 15~69세 구직자 중, ② 중위소득 60% 이하, ③ 재산 4억 원(18~34세 5억 원) 이하, ④ 최근 2년 안에 100일(혹은 800 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신청 후 선정된 사람입니다.
④ 취업 경험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에도 선발형에 뽑힐 수 있는데요. 어찌 됐든 국민 취업지원제도Ⅰ유형에 선정되면, 내일배움카드 훈련 비용을 80 ~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률 40% 이상 : 100% 지원
- 40% 미만 : 80% 지원
참고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에서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비율의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월 소득 250만 원 미만) 등
국민 취업지원제도 Ⅱ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에서 특정계층에 속하지 않는 청년(18~34세)과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의 경우 아래 비율의 훈련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 취업률 70% 이상 : 85% 지원
- 60 ~ 70% : 75% 지원
- 50 ~ 60% : 70% 지원
- 40 ~ 50% : 60% 지원
- 40% 미만 : 50% 지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훈련 직종의 취업률에 따라 72.5% ~ 92.5%의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한도(300 ~ 500만 원) 이내에서 말이죠.
- 취업률 70% 이상 : 92.5% 지원
- 60 ~ 70% : 87.5% 지원
- 50 ~ 60% : 82.5% 지원
- 40 ~ 50% : 77.5% 지원
- 40% 미만 : 72.5% 지원
지금까지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을 자세히 살펴보고, 한도 및 취업률에 따른 지원 비율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평생직장이 어려운 시대에, 직업능력 개발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