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부동산은 사거나(취득세) 팔 때(양도세) 뿐 아니라, 보유 중일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재산세를 매년 내는데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죠. 내년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과세대상 3가지 경우를 정리해봤습니다.
목 차
1.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 종합합산 토지 공시지가 5억 원 이상
3. 별도합산 토지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
1.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가장 먼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의 경우 현재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인데(1 주택자 11억 원), 내년부터 9억 원(1 주택자 12억 원)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 2022년 | 2023년 |
다주택자 | 6억원 | 9억원 |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 |
즉 2023년 6월 1일 기준, 개인당 보유한 주택의 총 합계금액이 9억 원(1 주택자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주택 가격은 아파트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또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이 달랐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것도 없어지며, 개인당 보유한 주택 가액 합산 금액에 따라서만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율도 조금씩 완화됐고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3억원 이하 | 0.5% | – |
3억원 ~ 6억원 | 0.7% | 60만원 |
6억원 ~ 12억원 | 1.0% | 240만원 |
12억원 ~ 25억원 | 1.3% | 600만원 |
25억원 ~ 50억원 | 1.5% | 1,100만원 |
50 ~ 94억원 | 2.0% | 3,720만원 |
94억원 초과 | 2.7% | 10,300만원 |
법 인 | 2.7% | 10,300만원 |
주택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공제액을 차감한 다음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참고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최근 100%에서 60%로 조정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금액 – 9억 원(1 주택자 12억 원)} x 공정시장 가액비율(60%)
예를 들어 보유한 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5억 원이라고 한다면(1 주택자), 1억 8천만 원이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15억 원 – 12억 원(1 주택자의 기본 공제금액)} x 60% = 180,000,000원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면 내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90만 원이 되겠네요.
※ 180,000,000원 x 0.5% = 900,000원
2. 종합합산 토지 공시지가 5억원 이상
다음은 주택이 아닌 토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에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그리고 기타 토지가 있는데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 종합합산 토지 : 나대지, 잡종지 등
- 별도합산 토지 : 상가나 사무실 건물 부속 토지
- 기타(재산세만 납부) :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골프장 토지 등
개인이 소유한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땅을 여러 군데 갖고 있으면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더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5억원 이하 | 1.0% |
15 ~ 45억원 | 2.0% |
45억원 초과 | 3.0% |
3. 별도합산 토지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상가나 사무실 건물이 올라간 토지를 별도합산 토지로 보는데요. 즉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건물을 제외한 토지 부분을 의미합니다.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금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200억원 이하 | 0.5% |
200 ~ 400억원 | 0.6% |
400억원 초과 | 0.7% |
참고로 토지의 경우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2015년 이후 계속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공시지가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과 토지로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종부세 걱정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뻘 생각을 하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