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율표 (세금 계산 Tip)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누군가에겐 종합 소득의 계절이기도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바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율표 및 세금계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개정된 내용까지 반영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고 절세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  차

○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
○ 종합 소득세 계산방법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

2023년 소득 신고 시 적용해야 할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10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 구간이 하나 늘어났었죠.

과세표준 금액세율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 4600만원15%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24%522만원
8800만원 ~ 1억 5천만원35%1490만원
1억 5천만원 ~ 3억원38%1940만원
3억원 ~ 5억원40%2540만원
5억원 ~ 10억원42%3540만원
10억원 초과45%6540만원

 

종합소득세율 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기본 소득세율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양도 소득 모두 위 세율과 누진 공제액을 적용해요.

 

다만 분리과세 대상인 연금 소득, 배당 소득, 이자 소득, 기타 소득 등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 소득세 계산방법

종합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1년 간 벌어들인 수입 중에서 지출(비용) 등을 공제하여, 실제 세금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다음 소득 구간별로 위 종합소득세율표에 나와 있는 세율을 곱해 줍니다. 소득이 1억이 넘을 경우 소득 전체에 35%를 곱하는 게 아니고, 구간별로 세율을 곱해서 더해주는 식이죠.

 

이 방식이 번거롭기 대문에 누진 공제액을 미리 구해놓은 것인데요. 쉽게 계산하려면 해당 소득구간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기만 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금액 x 종합소득세율) – 누진 공제액

 

쉽게 말해 과세표준 금액이 1억 원일 경우, 해당 구간 세율 35%를 곱한 다음 누진 공제액 1,490만 원을 뺀 2,010만 원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되는 것이죠.

※ 종합소득세 = (1억 원 x 35%) – 1,490만 원 = 2,010만 원

 

 

지금까지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를 알아보고, 종합 소득세 계산하는 법까지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세금 걱정 많이 할 만큼 많이 벌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네요.